마스크 수출제한 폐지 안내 - 10월23일 부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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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11-03 22:33 | 조회수 | 1,257 |
안녕하세요.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(식약처 고시)」 개정에 따라 10월 23일 부터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되어 마스크의 종류, 수량 제한없이 기타 물품과 같이 배송할 수 있습니다.
참고로, 배송비 결정에 무게 외에 부피도 고려되니 부피를 가능한 줄여서 포장해 주세요.
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배송을 할 때는 티오난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 |